사례로 알아보는 고액현금거래

경제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고액현금거래

라이프이즈쇼 2023. 6.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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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란,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 현금)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의의

 

고액현금거래보고란,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반드시 이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요건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 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동일인 명의'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때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금액,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법원 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금액의 경우에는 금액 합산 시 이를 제외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보고방법 및 절차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기관,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고액현금거래

 

질문1
저는 증권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자가 언제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30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융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간(30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기간은 민법 제155조, 제161조에 따라 그 말일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일이 2023년 2월 9일인 경우 보고기한은 원칙적으로는 30일 종료시점인 2017년 3월 11일(토)이 됩니다. 그러나 3월 11일은 토요일, 그 다음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3월 13일(월)이 보고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저는 신탁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자 또는 기타 거래업체에 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경우가 생겼는데 이러한 경우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기타거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대사잉 되므로 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여야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3
갑 회사는 을 보험사에 단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을 보험사와의 보험게약이 만료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 회사는 채권자인 을 및 정 과의 화의 신청을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을 보험사에 제공하며, 해지하는 단체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갑과 을의 계좌로 환급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을 보험사는 갑에게 2,500만원, 정에게 1,000만원을 환급처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네, 고액 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보험계역자의 채권자에게 2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거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을 보함사가 2천만 원 이상인 2,500만원을 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병과의 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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