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기준 판매 비율 18%'로 결정)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뢰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