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기간 연장 및 단축, 연장 조건 불이행, 자동 재계약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1.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됩니까? 상담 요지 현 점포에 2018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21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임대인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