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 질환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②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③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대상질환은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정보·알림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가능 - 일부 지원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기준 환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