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여부 총정리(음주운전 처벌기준 포함)

일상생활이야기

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여부 총정리(음주운전 처벌기준 포함)

라이프이즈쇼 2024. 2.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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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휴대성이 좋고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 여부 및 관련된 법률 개정 내용,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여부 총정리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또한,‘PAS방식+스로틀방식 겸용’의 경우에도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동외륜보드(원힐) 전동이륜보드(투힐) 전동스케이트보드
 
 

 

 

 

각 이동수단별 비교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PAS 방식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주의사항 및 처벌조항

 

2021년 5월 31일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법령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정 법령을 통해 범칙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 법령에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Q&A

 

Q.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허가 사업인가요?

A. 별도의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입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 대상물이 아니므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방치 전동 킥보드에 대해 적치물 제거, 과태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영업을 규제할 수 있나요?

자유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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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관련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허가 사항이나 보험가입,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허가사항, 안전기준 및 보험가입,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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