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교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및 2024년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와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기준
음주운전 재범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처벌보다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은 기존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서 가중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 처벌 기준 |
0.03% 이상 ~ 0.2% 미만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처벌기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로 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별 벌금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기 때문에 0.03%부터 벌금형, 징역형이 결정되며, 알콜농도 수치가 높아지면 처벌도 강화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 처벌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는 100일간의 행정처분 받게 되며, 4시간짜리 교육을 3회 이수한 경우 20일 경감 |
0.08% 이상 ~ 0.2% 미만 |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능하며 면허 취소 |
0.2% 이상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능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를 가리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과 민사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시 300만원, 대물사고시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횟수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차파손은 보험처리가 안되나 음주운전으로 자차파손이 발생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때는 자차파손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 동승자는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함께 탔을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25-75%의 과실책임을 물어 이를 상계한후 차액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유형이 자신 혹은 직계가족의 피해를 뜻하는 자손일 때에는 대인,대물 보상과 달리 별도의 면책금 납부없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운전을 생계로 하는 경우 면허 취소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구제란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면허를 일시적으로 구제해주는 것으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무죄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차 운전사나 택시 기사 같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처벌 정도가 과도하게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요청의 기회로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지 범죄기록 등을 같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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