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시 임차물의 감각비 및 수선비, 원상복구 비용, 사소한 원상복구 불이행과 보증금, 전 임차인의 시설 원상복구, 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7-1.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임차인 책임입니까? 상담 요지 상가 임대차 기간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된 곳이 있다면 서,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공제하려 합니다.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요지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물의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 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 한 후 생기는 임차목 적물의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