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관계를 포함하는 중요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유형별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오니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5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앞 사례와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계약서를 받은 후 앞의 사례와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는다. 집주인이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