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계약서,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라이프이즈쇼 2023. 5. 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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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 관계를 포함하는 중요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유형별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오니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5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앞 사례와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계약서를 받은 후 앞의 사례와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는다.

 

 

집주인이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이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는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앞 사례와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어졌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계약서를 받은 후 앞의 사례와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는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없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 요청한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그동안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재계약이 끝났다면 주민센터에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의 대항력등은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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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법무사가 잔금 확인 시에 확인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어주면 된다. 비용은 5만 원으로 법무사에게 지불하면 된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해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이다. 

 

※ 등기권리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류상으로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1. 분양사무실에 연락 후 분실 사실 고지

2.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3.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 공고

  ※ 공고 이유 : 증거효력을 발휘하기 위함

4. 아파트 분양계약서 재발급

 - 경찰에게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 신문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

 

위 서류를 분양사무실에 제출한 후 원본 대조필 복사본 분양계약서를 받아 권리를 인정받으면 된다.

 

 

[자료출처 : 토마토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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