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및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면 신청(서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바, 2020년 8월 18일 이후 종전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대상에도 제외되었으며,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2일부터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폐지유형[단기(4년) 임대, '아파트' 장기(8년) 일반 매입 임대]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다(2022년 1월 1일 개정).
< 임대등록주택 제도 개편 현황>
주택 구분 | 신규등록 가능여부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4년) | 폐지 | 폐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8년→10년) | 허용(다만, 아파트 불가) | 허용 |
공공지원(8년→10년) | 허용 | 허용 |
(1) 건설임대사업자(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경우를 말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이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 매입임대사업자(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2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7월 10일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경우는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며,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폐지유형[단기(4년) 임대, '아파트' 장기(8년) 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2022년 1월 1일)되었으며 감면범위는 건설임대사업자 감면과 동일하다.
(3)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3항)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추징이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한편, 세대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에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주무택 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2억 원 이하,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 세율)과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
◇ (적용기간) ~ 25년 12월 31일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 지방세(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함)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함)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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