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1주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이 세금이나 청약지원 부분에서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일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고, 성인 자녀가 세대원의 이름으로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1 가구 2 주택이 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분가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에도 세대 분리 시 유리한 면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요건(가입 2년)을 충족하면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한다. 무주택 1 가구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분리되면 각 세대별로 청약에 세대주로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 분리 조건은?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새로운 1세대로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상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하고, 생계도 분리되어야 한다. 단 부모님과 자녀의 거주지가 동일하다고 해도 거주지 형태에 따라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의 일부분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부엌, 욕실 등을 따로 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거주지와 주소를 이전했다면 1세대 범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독립적인 생계 유지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결혼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사망하지 않은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
예를 들어 정리해 보면,
1. 거주독립 + 생계독립 + 현재 결혼
2. 거주독립 + 생계독립 + 과거 결혼
3. 거주독립 + 생계독립 + 만 30세 이상
4. 거주독립 + 생계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증명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 차감)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차감)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이는 강연료, 심사 등 보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보수 및 대가 등의 소득(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 차감) |
소득 산정기간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며, 취득일 현재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되,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독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소득 금액의 규모는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소득창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소득금액 규모 산정 예시 ◇ 2023. 2. 20.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인 세대의 경우 9,973,800원(831,15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소득 금액 규모에 못미치는 경우 2년 이내 소득이 19,947,600원 이상이어야 함. |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주택 청약 신청이나 절세를 위해서 세대를 분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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