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로 인하여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둘째,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셋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넷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다섯째,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여섯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현행)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https://www.fsc.go.kr/no010101/7951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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