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부동산이야기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라이프이즈쇼 2023. 5. 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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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일 「은행업 감독규정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로 인하여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둘째,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0 60%)

 

 

셋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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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다섯째,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대환시 기존 대출시점DSR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감액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여섯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참조 사이트>

https://www.fsc.go.kr/no010101/7951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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