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란,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 현금)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의의 고액현금거래보고란,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반드시 이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요건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 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