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로 인하여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둘째,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셋째, 임차보증금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