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21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약 3천6백만 원(35% 세율 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2천4백만 원(각각 24% 세율 적용)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