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변경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이 빈번하게 바뀌어 혼란스럽습니다. 과세표준 결정, 세율 결정, 세액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하여 계산한다.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이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활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바율로서,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