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와 납부기한(지방세법 제115조~119조) (1) 주택 재산세 부과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2) 주택 재산세의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