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와 감면 조건은?

부동산이야기

재산세 부과와 감면 조건은?

라이프이즈쇼 2023. 6.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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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와 납부기한(지방세법 제115조~119조)

(1) 주택 재산세 부과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2) 주택 재산세의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별로 납부할 재산세액으로 판단한다.

 

<분납할 세액 범위>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
500만원 초과 납부세액 50/100 이하의 금액

 

(4) 재산세 물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신청(납부기한 10일 전까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을 평가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5) 재산세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세액)가 2천 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6)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유예가 가능(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과세관청에서 허가할 수 있음)하며,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생략)
4.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질문)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세액 전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및 구체적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의무기간, 전용면적, 주택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가율이 다르다.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바,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종전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2일부터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다.

 

<임대등록주택 제도 개편 현황>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8년→10년) 허용(다만, 아파트 불가) 허용
공공지원(8년→10년) 허용 허용

 

(1)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4항)

 

① 감면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7월 10일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수도권 6억 원, 2020년 1월 1일 이후 민간 건설주택인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 요건을 적요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② 감면범위 및 추징

전용면적 40 제곱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상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동주태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한다. 전용면적 60 제곱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50%를 경감한다.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도시지역분 제외)를 경감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 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5항)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별제한법 제31조 1항)

 

① 감면요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40 제곱 이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7월 10일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년 8월 12일 이후는 공동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2022년 1월 1일 이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된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임대 목적물로 등록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감면범위 및 추징

전용면적 40 제곱 이하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면제한다. 그리고 전용면적 40 제곱 초과 60 제곱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75%를 경감하고, 60 제곱 초과 85 제곱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50%(도시지역분 제외)를 경감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된다(지방세특별제한법 제31조의 3항 2호)

 

 

<감면대상 임대주택 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함(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다가구주택 : (주인이 거주하는 1호를 제외한 모든 호실을 전용면적 40제곱 이하(대장 구분기재)로 하여 임대사업하여야 함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1)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지역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을 대상으로 한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산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x 1.4 / 1,000

 

(3) 세부담 상한 적용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상한 계산 방법
① 재산세분·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직전년도 상당액 산출
② 재산세분·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의 현년도 세액 산출
 재산세분·재산세 도시지역분 각각에 대해 세 부담 상한 적용
     Min [ ① x (105%~130%), ② ]
④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재산세분·도시지역분 각각의 세액을 합산
     ☞ 결정세액 : [재산세분 + 도시지역분 ]

 

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주택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세 고지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기재되어 같이 발송된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제외)  x 20%

 

 

다.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

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의 건축물을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

      ※ 세율 : 0.04% ~ 0.12% 초과누진세율

 

납부기간은 주택 재산세와 동일하며,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부과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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