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중 발생가능한 수리비, 관리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비용부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수리 및 유지보수 분쟁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6-1. 임대인이 관리비를 15% 올린다고 합니다. 상담 요지 2020년 2월부터 서초구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2022 년 2월부터 관리비를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임대인 요구대로 올려주어야 하는지요? 올려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경우에는 증액의 비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증액의 시기를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경과 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