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휴대성이 좋고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전동킥보드 면허증 필요 여부 및 관련된 법률 개정 내용,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