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겨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05년부터 시행되었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을 과세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