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수 산정기준, 계산방식, 산정예외(중과 제외 주택, 상속주택, 저가 오피스텔, 혼인 전 소유주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산정(지방세법 시행령 28의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지분이거나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