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해제·무효·취소) 신고 방법, 거래신고 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1)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