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요지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장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요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입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