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및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면 신청(서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바, 2020년 8월 18일 이후 종전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대상에도 제외되었으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