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시 권리금 회수방해, 특정업종 거부, 권리금 회수기회, 권리금 포기약정,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여부, 경매 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1.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상담 요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요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