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이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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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콜라, 대체감미료 과연 믿고 마실 수 있나?

달달한 감미료의 비밀은? "설탕처럼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0', 건강한 단맛 '감미료'란?" 최근 건강을 위해서 단맛을 건강하게 즐기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당섭취를 줄이고자 설탕을 대체하는 대체감미료가 첨가된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대체감미료는 설탕보다 칼로리는 거의 없고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단맛은 유지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대체감미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vs 감미료 감미료, 왜 필요한가? 감미료는 단맛은 인지하게 하지만 효소가 작용하지 못해 에너지원이나 충치의 영양분으로는 이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로 체중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충치의 원인인 산을 생성하지 못해 충치 발생 가능성을 낮춰..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2023년 3월 2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로 인하여 부동산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둘째,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셋째, 임차보증금 반..

부동산이야기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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