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잘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이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등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은?
절세: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탈세: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받는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 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 126 국세상담센터
국민 누구나 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 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야 한다.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26번 이용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상담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인터넷 상담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 상담/제보 모바일 상담하기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 불만, 칭찬]은 누리집(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객의 소리(VOC)) 또는 국세상담 센터 전화(국번없이 126→2번→ 9번)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단, 세법 개정에 관한 불만 · 건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면 된다.
●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부가), 소득세과(소득), 법인세과(법인), 부동산납세과(양도), 상속증여세과(상속·증여), 원천세과(원천) - 홈택스접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업무 선택(서면질의/ 사전답변/민원신청)→ 인적사항작성→ 신청서식 "내려받기" → 서식작성 후 파일첨부(PDF 변환 등)하여 신청
● 국세청 법규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 (044)204-3103~6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반드시 특정서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FAX나 E-mail 신청은 불가)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준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 지방세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나원칙 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 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절차 (P.28 참조)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조기결정신청제도(早期決定申請制度)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전·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였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각하(下), 심리자료 사전열람
▶각하(下)
적법한 청구 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심리자료 사전열람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수 있는데,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 ·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2의 율(1년 8.0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2.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구치소 등에 유치
▶관련 법규: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원칙: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국제거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밑줄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부동산이야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주택 기준) (1) | 2024.02.21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 및 보유기간) (0) | 2024.02.20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2부) (0) | 2023.07.02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1부) (0) | 202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