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양도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주택 기준)
주택의 개념
공부상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1채는 낡고 허름하여 창고 등으로 임대 중인 경우 보유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어 다른 거주중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주거용 또는 사무용 여부를 검토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4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은 본인소유지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주택이 주택부수토지 소유자의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또,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을 소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판정은 "1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1세대"의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기본통칙89-154-6
공동소유 주택
공동소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2006.6.5.)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005.1.7.)
한울타리 2주택
겸용주택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상가부분은 현재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부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하나의 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이 같거나 주택이 적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수용 후 잔존주택 등 비과세
공익사업용으로 주택이 수용된 후 부수토지의 일부를 1년 뒤 양도할 경우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부수토지 포함)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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