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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24년·25년에 변경되는 공무원 수험 제도의 응시연령 하향, 시험방식 및 과목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2024년)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가능한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개정 전 | 개정 후 | |
교정·보호 이외 직렬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 이상 |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 |
교정·보호 직렬 |
전 계급 : 20세 이상 | 기존과 동일(20세 이상) |
□ (2024년) 7·9급 공채시험 방식 및 과목 개편
○ 7급 상당 외무영상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제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 실시 | 외국어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 |
9급 공채 보호직렬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호복지학개론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 (2025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과목 개편
○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만으로 시험 시행
-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 1·2를 한 과목으로 통합
개정 전 | 개정 후 | ||
5급 공채시험 | 일반행정직류 |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 정책학 등 6과목 중 1과목 |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
인사조직직류 |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 분야) |
(필수)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1, 학제통합논술시험2 |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
지금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24년·25년에 변경되는 수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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