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5년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정 사항(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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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5년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정 사항(총정리)

라이프이즈쇼 2023. 5.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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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5년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의 이유, 개정내용(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계산방법, 면접항목) 및 적용시기, 경력채용 추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채용제도 개선 이유

 -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 및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해당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변경) 내용 및 적용 시기

 ㉮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2023.7.1.부터 시행

   -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윗몸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 상향

      ※ 여자 팔 굽혀 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무릎 대고 → 정자세)을 전제로 변경

 

[체력검사 평가기준('23.7.1.부터 상향된 기준 적용)]

 

 

 

 

 

 

 

 

 

 

 ㉯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 변경(2025.1.1.부터 시행)

   - '25. 1. 1.부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

    (종목식) 50점 만점 = 종목별 합산점수 X 0.96 + 무도 가산점

    (순환식) 50점 만점 = '우수' 등급 합격 시 48점 + 무도 가산점

      ※  '24. 12. 31. 까지는 현행화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 부여 없음

 

 

 ㉰ 면접 평가항목 개선(2025. 1. 1.부터 시행)

   - 면접 평가요소(2개 → 5개 항목) 개편 및 자격증 가산점 삭제

 

 

< 면접 평가 요소 >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1항
현행 개선안(25. 1. 1. 부터 시행)
1. 경찰공무원의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예의, 봉사성, 적정성, 도덕성, 준법성 
  <신  설>
  <신  설>
  <신  설>
4. 무도·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가산점)
1. (현행과 같음)
2.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협업 역량
<삭   제>

 

 

 

< 자격증 가산점('24. 12. 31. 까지 적용) >

각종 자격증 등 가산점의 기준일
학위 및 자격증 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요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요해야 하며, 2년 내의 것만 인정

 

 

 

 

 

 

 

□ 2023년도 경력경쟁채용 관련 추가 사항

 ○ '23년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은 상·하반기 2차례 진행되며, 체력검사방식은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으로 변경될 예정

   - 상반기 필기시험은 1차 순경 공채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시기·장소 및 그 밖의 일정은 추후 채용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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