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월 동안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활용하여 미성년자의 비과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아이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방법과 세법상 질문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증여하면 좋은 점
1.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모가 직접 투자해서 큰돈을 만든 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아이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서 적은 금액을 미리 증여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불리면 과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2.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을 모을 수 있다
아이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 돈이 있다고 해도, 증여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통장에 넣어둔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꺼내 쓸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은 증여를 통해 분리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액 활용
10년 단위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잘 활용하면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
아동수당 + 커피 한 잔 값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천만 원 만들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8세(22년 개정 기준)가 될 때까지 매달 국가에서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더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증여신고 하기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이 계좌에 증여할 돈을 이체한 후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 금액을 2천만 원을 한 번에 신고해도 되고 일정 금액을 나눠 신고해도 된다. 단, 어떤 방식이든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예시) 5월 15일에 이체했을 경우, 말일은 5월 30일 기준으로 5개월 뒤인 8월 30일까지 증여신고 완료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신고시 준비사항 - 아이(수증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또는 이체내역 |
아동수당으로 목돈만들기 질문
질문 1)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동 수당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질문 답변 참고('19.02.18.) Q. 자녀 명의 통장으고 입금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증여신고 대상 여부 문의 A.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호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질문 2)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 주식 투자 등을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세 관청의 답변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과세 대상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질문 답변 참고('23.03.02.) Q. 아동수당을 아기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받아 아기 적금통장으로 이체시킬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 문의 A. 국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것이나, 해당 아동수당, 용돈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 |
질문 3) 아동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아동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해 바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어느 방식이든 차이는 없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모아 자녀에게 줄 계획이라면,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바로 이체시키는 것이 좋다.
부모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아서 다시 자녀 통장에 이체할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을 소명할 수 있게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매번 이체 시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적요를 남겨둬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니 가능하면 자녀 통장에 바로 이체하는 것이 좋다.
질문 4)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녀 명의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 드리 많다. 이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통한 증여세 신고란?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최초로 돈을 넣는(불입) 시점에 불입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 min[①, ②] ①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 [ 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3.0%]) n n : 평가 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
질문 5) 용돈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증여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즉, 비과세 한도액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국세청 홈택스 질문 답변 참고('23.04.02.) Q. 자녀가 지금까지 저축한 용돈 1600만원에 대해, 건건이 신고해야 하는지 & 증여 신고 시점이 지난 것에 대한 불이익 있는지 등 A .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 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각 증여자 그룹별로 받은 재산이 공제액 미달할 경우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음 - 증여그룹 : 배우자(6억),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등 |
질문 6) 증여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내야 할 세금이 없는데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래를 위해서이다.
증여 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미래에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1억을 불렸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질문 7)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는 자녀의 증권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되나?
증여 신고 이후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또 하나의 증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하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 및 관리했다'라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따라서 절세 혜택을 누리며 자녀의 미래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복리와 시간'을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블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인터넷 상담 사례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우리 아이를 위한 부의 사다리(저자 : 이영빈, 출판 : 이레미디어) / @OU_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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