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25년 바뀌는 공무원 시험제도 총정리

일상생활이야기

24년·25년 바뀌는 공무원 시험제도 총정리

라이프이즈쇼 2023. 5.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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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24년·25년에 변경되는 공무원 수험 제도의 응시연령 하향, 시험방식 및 과목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2024년)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가능한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교정·보호
이외 직렬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 이상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
전 계급 : 20세 이상 기존과 동일(20세 이상)

 

 

 

 

 

 

 

 

(2024년) 7·9급 공채시험 방식 및 과목 개편

 ○  7급 상당 외무영상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제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 실시 외국어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
9급 공채
보호직렬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호복지학개론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2025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과목 개편

 ○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만으로 시험 시행

   -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 1·2를 한 과목으로 통합

    개정 전 개정 후
5급 공채시험 일반행정직류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 정책학 등 6과목 중 1과목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직류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 분야)
(필수)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1, 학제통합논술시험2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

지금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24년·25년에 변경되는 수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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