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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이랑 같이 가면 좋은 당진 삽교호 바다공원(유모차 가능 식당, 팥빙수 카페)

당진에 위치한 삽교호 바다공원은 자연경관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관광지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볍게 바람 쐬고 오기 좋은 곳인 거 같아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삽교호 바다공원은 삽교천방조제 근처 삽교호 관광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삽교호바다공원에 오후 2시경 도착해서 늦은 점심을 먹고자 식당을 찾아보니 하야미라는 식당은 홀이 넓어 유모차가 입장이 가능하고 바다뷰도 좋다고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2층에 위치하며 1층 입구 앞에는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편리했습니다. 식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하야미 메뉴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식당 내부는 2층 전체를 다 쓰고 있어서 쾌적하고 유모차도 눈치 안 보고 가지고 갈 수 있..

여행 2023.06.17

사례로 알아보는 고액현금거래

고액현금거래보고란,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 현금)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의의 고액현금거래보고란,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의 현금, 외국통화 제외)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반드시 이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요건 금융회사등 보고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 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이..

경제이야기 2023.06.17

국산차 개별소비세 얼마나 낮아지나?

올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기준 판매 비율 18%'로 결정)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뢰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산차..

경제이야기 2023.06.16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금리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11개 은행에서 6월 15일에서 6월 23일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세법의 변경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이 빈번하게 바뀌어 혼란스럽습니다. 과세표준 결정, 세율 결정, 세액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하여 계산한다.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이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활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바율로서,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1) ..

부동산이야기 2023.06.14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데, 이 중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주택재산세'라고 한다. 주택의 종류와 범위(지방세법 제104조) (1) 주택의 정의와 종류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주로 된 주택을 말한다. 그 외에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다. 구분 세부 종류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아파..

부동산이야기 2023.06.13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 및 자금출처 방법은?

부동산 거래(해제·무효·취소) 신고 방법, 거래신고 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 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1)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

부동산이야기 2023.06.11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주택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수 산정기준, 계산방식, 산정예외(중과 제외 주택, 상속주택, 저가 오피스텔, 혼인 전 소유주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산정(지방세법 시행령 28의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지분이거나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

부동산이야기 2023.06.10

임대주택·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은?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및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면 신청(서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020년 7월 10일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바, 2020년 8월 18일 이후 종전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됨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대상에도 제외되었으며, 매..

부동산이야기 2023.06.09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하는 이유는?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1주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이 세금이나 청약지원 부분에서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일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고, 성인 자녀가 세대원의 이름으로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1 가구 2 주택이 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분가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에도 세대 분리 시 유리한 면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부동산이야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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